
지원대상은 공고일인 기준 도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발전사업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도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자다.
준공검사와 전기 사용전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이어야 한다.
선정되면 1kw 당 130만 원,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3년간 대출 금리의 2% 이자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접수기간은 오는 12월 24일까지고, 자금 소진 시 조기에 마감할 예정이다.
신청은 충북도청 누리집 공고문 등에서 구비서류를 준비해 충북기업진흥원 기업지원부 기업지원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형년 충북도 에너지과장은 “이자 지원사업이 사업자 경영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