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원내수석 김성원 국회의원(경기 동두천‧연천)은 12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의 금품수수 적용대상 중 20만원 이하의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 중소기업제품을 명절기간에 제외시키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개정은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을 위한 김영란 법은 본래의 목적 달성과 달리 농·축·수산업계 및 중소기업 피해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침체기 장기화 하면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내수경제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리고 있다.
김영란법 개정안은 명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20만원 한도내에서 농·축·수산물 및 중소기업 제품의 선물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원 의원은 “고향방문 자제 등 코로나 방역대책으로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를 돕기 위해서 명절만이라도 농·축·수산물과 중소기업제품에 대해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면서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고 코로나로 지친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도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의 꽉 막힌 숨통을 틔어줄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